[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 보유 중이던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해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모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 민사소송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소송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 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 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됐다가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2천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2천180만원(주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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