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대상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관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은 7월 1일 기준, 제천시 관내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소유·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의 ㎡당 250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소 면적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면적은 제외된다.

주민세(재산분)의 납부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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