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이번 보급은 ‘충남도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 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된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며, 또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 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 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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