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적용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임야를 대상이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에 한한다”며 “소유자는 읍·면 및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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