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 잇달아 상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도를 넘어선 일탈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잇달아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9일 전 청주시청 공무원 A(6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3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은 청주시는 감찰에 착수하고, A씨가 업무와 관련성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보육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A씨는 경찰조사와 시 감찰 과정에서 “원장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일로 인해 A씨는 지난 1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협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런 공무원이 근무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돼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충북소방 공무원도 파면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5명 만장일치로 파면이 의결됐다. C씨는 2018년 6월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C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사건에 대해서는 성 관련 사항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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