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 214억 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4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2억 원, 지방교육세 16억 원이다.

시는 증가 요인에 대해 호암지구 신규아파트와 신축 건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39%),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82%), 감면 기간 종료에 따른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운영,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 수령 여부 확인와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시민들도 꼭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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