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31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돼지고기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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