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최근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한 산림 등으로 불이 번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불 피움 사전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0일 밝혔다.

현재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른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불 피움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며 “소중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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