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진개덤프들 낮은 운송비로 석산이나 골재장서 활개
지역 건설중기업계 생계 위협…관계당국 강력한 단속 요구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영업용 화물차 일명 ‘진개덤프’들의 불법 영업으로 충주지역 건설기계중기 덤프트럭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전라도 등 전국 진개덤프들이 지역 골재장이나 석산에 투입돼 골재 등을 불법 운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돼 매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개덤프들은 낮은 운송비를 책정해 불법 영업에 나서면서 지역 업계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1월 20일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받은 진개덤프 차량은 폐기물처리 등을 운반할 수 있게 허가된 차량으로, 골재·토사 등을 불법 운송하는 경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 A씨는 “전국에 있는 진개덤프들이 지역 석산이나 골재장까지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차량들이 낮은 운송비로 영업을 하고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들 진개덤프는 새벽녘 아침 시간대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운송을 하고 있다”며 “충주시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도 수차례 넣어봤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진행되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개덤프 차량에 대해 불법운송행위, 불법 구조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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