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종균 판매자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예정

국립품종관리센터가 지난해 버섯 재배지를 방문해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품종관리센터가 지난해 버섯 재배지를 방문해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가 버석 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다음달부터 국내 버섯 종균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통과 수입종균을 표고·송이버섯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최은형 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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