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7천896원 △2인 224만3천985원 △3인 290만2천933원 △4인 356만1천881원 △5인 422만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은 1억1천800만원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4인 기준 808만원에서 975만원(생활준비금 공제 65%→ 100%)으로 확대되고 △2년 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원(4인 기준),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긴급복지는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진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증가해 올해 6월말 기준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2천65가구에 12억2천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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