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처리업체, 주민에게 돈 주고 수십t 적치…사실확인 후 검찰 고발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농촌마을 비닐하우스에 외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적재했다가 적발됐다.

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시의 A폐기물 처리업체가 칠성면 율원리 농촌마을 비닐하우스에 플라스틱 등을 분쇄한 사업장 폐기물 수십t을 불법 적치한 것을 적발했다.

군은 이날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을 싣고 온 화물 차량을 돌려 보냈다.

군은 주민 B씨가 폐기물을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관리법 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군은 아산시청에 협조를 요청해 허가조건 등을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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