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신종 마약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합성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살충제·방향제 원료 화학물질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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