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단지 감사…관리비 횡령 1건은 수사 의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아파트 2개 단지이다.

청주시는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공사·용역 발주 시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여부, 관리비 집행 실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했다고 한다.

감사 결과, 법령·지침 위반 83건과 규약 위반 21건 등 모두 10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 가운데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4건)와 시정(99건)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의 경우 계산 착오로 인해 과소 또는 과다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래 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첨부해야 하지만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주시는 밝혔다.

청주시는 이번에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344개 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에게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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