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는데 집중한다. 또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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