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1767곳 가입…道, 가축 폭염피해 예방도 총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충북 지역의 축산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가는 6월 말 기준으로 1천767곳이다.

지난 한 해 가입한 농가 2천73곳의 85.2%이다. 도는 보험 기간이 끝났거나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새로 보험을 신청하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801곳에서 2016년 1천65곳, 2017년 1천363곳, 2018년 1천713곳이다.

이는 다른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은 데다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험 지원 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50%였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비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자부담이 그만큼 낮아진 셈이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화재,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 증가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은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도는 가축 폭염피해 최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가 지난해 급감했지만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나오면서다.

도내 가축 폐사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해마다 늘어났다. 2013년 5만4천584마리에서 2015년 9만8천836마리, 2016년 21만5천58마리, 2017년 21만1천978마리다.

2018년은 전례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농가 274곳의 가축 84만5천811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 2019년은 전년보다 급감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는 농가 153곳에서 16만9천983마리다.

도는 올해도 가축 폭염관리 대책을 세워 도내 11개 시·군에 전달했다. 작년 폭염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마쳤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 피해 예방 요령’, ‘농업인 행동 요령’을 축산 농가에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해 보험 가입비 80억원도 확보했다.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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