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의장단 선출 과정서 ‘당론 위반’ 해당 행위 판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 행위로 징계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면 징계 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 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신 의장이 괴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지난달 1일 민주당 괴산군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들은 후보자 선출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6월 14일까지 합의추대가 되지 않으면 경선을 통해 뽑기로 했다. 최종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돕지 않고 무효·기권, 타당·무소속 후보를 뽑는 등의 행위가 의심되면 당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 합의추대가 무산돼 민주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장단 후보자를 선출했다. 의장 후보는 이양재 의원, 부의장 후보는 이덕용 의원이다.

하지만 신 의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3일 탈당계를 냈다. 같은 날 열린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신 의장이 탈당한 괴산군의회는 재적의원 8명 중 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2명, 무소속 2명이 됐다.

신 의장은 3차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이양재 의원과 동수가 나왔으나 다수 득표자가 없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지방자치법’과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후반기 의장이 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탈당일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며 “향후 5년 후 신 의장이 복당을 신청해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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