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 신고납부는 상당구 내 위치하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대상이며, 자가 및 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소 면적에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매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은 제외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를 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서를 받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상당구는 신고납부 기간 동안 관내 950여개의 사업소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당구 세무과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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