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충북 청주시는 A사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포커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업체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지난 3일 청원구 율량동 B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다음날 A사는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해당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열린 예선을 거친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A사는 고발·손해배상청구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대회를 강행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대회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A사는 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지난 5일에는 B호텔 연회장에서 대회를 속행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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