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제8기 공동상표 굿뜨래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제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여군 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작목반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영농경력 △유명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량 △영농장소 입지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상태 등 12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부여군 자체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굿뜨래 상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우수한 경영체만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이 승인된다.

굿뜨래 상표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며 신청서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표준규격화 및 포장화 증빙자료,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은 증빙자료 등이며 이외에도 HACCP 인증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입증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중 군 자체 예비심사와 9월중 전문심사를 실시한 후 10월 중 굿뜨래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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