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홍성군 생생문화재 공모 자격논란 단체 선정 관련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1일자 11면

군은 신청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이유로 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최대한 많은 단체를 참여토록 해 더 좋은 사업 프로그램 획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들이 공모에 쉽게 참해여 홍성군 문화재의 활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A단체가 신청 자격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항에 A단체는 (사)○○○의 하부조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나, 제출된 A 단체의 회의록 및 회원명부 등(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 되고 있다고 보여 비영리 단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화재 활용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사)매헌윤봉길월진회 주관 진행된 2019년 생생문화재 사업 ‘평화를 노래하다’행사의 협업관계 봉사자인 A 단체에서 행사 기획, 준비, 운영 등을 하였으나, 행사 시작 20분전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된 것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었기에 A 단체에 대하여 활동 실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에 대하여 우선 단체 소재지에 대하여 A 단체에 대한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시기가 아닌, 판례에서 제시한 법리로 본 단체로서 군에 제출된 지회사무실의 부동산 월세 계약일(2019. 1. 24.)과 회의록의 일시(2019. 1. 26. 회의내용: 지회사무실의 건 등) 등의 시기를 감안하여 1년 이상 단체 소재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대표자 주민등록지 기간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인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불명확하기에 신청인에게 유리한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보아 대표자의 주민등록지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군은 A단체가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군 문화관광과에서 변호사 6명에게 자문한 결과, 그 중 5명의 변호사가 1순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단체가 신청 자격기준에 충족을 하며 위법사항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열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회의 끝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기 선정 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공모에 참여했던 B단체는 군 감사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 ‘문화재사업신청 공모심사 공고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계획 및 공고 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한 보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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