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진로탐색 기회 제공”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5일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져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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