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폐기물 관련 화재 잇따라 발생
처리비용 절감하기 위해 방화…제도 미흡
“고의 방화 업주 적발땐 처벌 수위 높여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 내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낸 고의적 방화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체 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상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도내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0건이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화학적 요인이 8건, 부주의 4건, 기계적요인 2건, 전기적요인 1건, 가스누출 1건, 미상 1건, 기타 3건 등이다.

이들 화재로 발생한 금전적(부동산·동산·재산) 피해액만 30억원3천여만원에 달한다.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당 평균 1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폐기물 화재 특성상 완전 진화까지 장시간 소방인력이 소모된다는 점과 유독가스 발생, 소화수의 하천 유입 등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는 점, 인근 주민이 입는 피해까지 감안하면 관련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1시4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산업폐기물 저장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재 발생 7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4시40분께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펌프차 47대 등 장비 151대와 진화 인력 618명을 투입했으나 폐기물이 쌓인 상태로 계속 타 진화에 애를 먹었다.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폐기물은 9천여t 규모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창고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어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한 경찰은 관련자의 고의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고의 방화로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충북소방본부는 전했다.

다만 일부 화재의 경우에는 야적장 등에 위치한 폐기물만 전부 타는 일이 종종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고의 소각도 의심스럽지만 정확히 고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미 모두 소각된 상황일 때가 많고 폐기물이다 보니 내부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정확한 화재조사를 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적장 등 시설 내·외부에 CCTV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 이마저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 화재는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고의 소각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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