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조기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환급금 지급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에 진행됐으나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돼 환급자료를 이전보다 조기에 확보했다.

상당구 내 환급대상자는 특별징수 과다납부자, 연말정산 추가세액공제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6천642명의 납세자로서 환급규모는 약 2억9천만원이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환급안내문 발송)로 지난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봉순 상당구 세무과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음에도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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