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법적 근거 마련,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또 실제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안전점검을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문체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이용 수요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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