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업체가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미연 예방하고, 억울하게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체의 상호와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협회에 알려야 한다.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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