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도의회 부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일선 학교에서 각각 운영 중인 학교폭력위원회를 해당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는 조례 개정이 이뤄진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위원연수 주체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조치의 주체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기관장별 책무 사항도 수정해 교육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책무와 학교장의 조치 이행 협조 책무도 조례에 신설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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