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지난 1일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농축산물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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