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1일부터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의 제3자 채권 압류가 금지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액과 섞이게 될 때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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