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천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천90개소(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1천17개소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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