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실효 3년간 유예…부지 매입 예산 확보 시간 벌어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일몰제로 난개발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녹지 확보를 위해 첫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부지사용계약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청주시가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한 구룡근린공원은 당초대로면 이날 공원에서 해제된다.

청주시는 유상계약 6필지 7만6천505㎡, 무상계약 4필지 2만3천141㎡ 등 10필지 9만9천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9필지 9만8천638㎡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되고 1필지 1천8㎡는 계약이 보류됐다고 한다.

유상계약 대상 부지사용료는 연간 5천6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공원실효를 3년간 유예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청주시는 부지사용계약 체결 토지를 계약만료 시점에 매입할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및 녹지 보존을 위해 부지사용계약에 동의해 주신 토지소유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녹지의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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