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때까지 무기한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간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수도권과 대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무기한으로 늘렸다.

이 기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탑승 후 마스크를 벗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청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신의 탑승을 거부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취객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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