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감면 동의안 가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하는 시의회 동의안이 찬반 표결 끝에 통과됐다.

청주시의회는 30일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문화제조창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 50%(13억2천700만원)를 감면한다. 임대료는 2021년 2월부터 24개월간 분할납부하도록 완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사업자 특혜를 주장하며 반대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 등에 1억원 이상 지원한 예가 없다”며 추가 검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일원 문화제조창은 지난해 8월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는 이 건물을 10년간 운영한 뒤 시에 매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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