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시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1일부터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또 주택 구매를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업과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는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또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면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규제 적용 이전인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낸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집단대출도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매매·임대사업자도 규제 이전에 산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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