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해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72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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