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또래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또래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5)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성매수를 한 성인 남성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군 등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은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구하고, 피해 학생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이가 있는지 여부와 이들로부터 성매수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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