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이에스지청원 업무협약 문제점에 집중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감사원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를 대상으로 사전 감사를 벌인 데 이어 다음주 중 본감사를 진행한다.

이승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 감사청구인단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일부 인용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감사 착수를 미뤄왔다.

감사청구인단이 함께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관계인간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기각 처리됐다.

사업자인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사업자가 제출한 소각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뒤 사업적정 통보를 내린 상태다.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252명은 지난 1일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의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절차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허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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