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충청매일] 인간의 주거형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 변화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화되면서 시멘트 공간에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로 발전했다. 법률적 의미의 아파트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상가 집합건물과 해석이 모호(模糊)한 관계이기도 하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로서 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비의무관리대상이다. 소규모 아파트는 자치규약이 있지만 상위법 적용이 불분명하거나 뒤섞인 조직 시스템의 미비함을 악용하여 대표나 총무의 독단 행위에도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 배제, 제도적 관심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적 역할 부족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일부 임원진의 권한남용, 부정비리, 금융사고 등 많은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소규모 아파트는 혜택이 미미(微微)해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때이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우선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지 주민봉사의 대가(代價)로 약간의 사례금만 받고 있어 대표의 인사권 남용(濫用)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각종 공사가 벌어지면 불순세력들이 기회주의자인 기존의 적폐세력들과 연합하여 궤변(詭辯:거짓말)과 농락(籠絡)으로 무능한 대표를 괴뢰(傀儡)로 이용하여 정의로운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대다수의 소규모 아파트 자치회 임원진 구성은 대표의 호선(互選)에 의해 자기 쪽 사람들로 선임되어 편향(偏向)될 가능성이 높아 작법자폐(作法自斃)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분쟁 사건은 경찰이 자치제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해 고소고발 신청도 할 수 없는 법률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조정대상에서 예외이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의 분쟁은 쌍방간의 합의 조정이 관건인데 지식인과 전문직들의 무관심한 맹점(盲點)을 틈 타 각종 비리가 속출하고 있어 작은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감사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규모 아파트는 노령층이 많아 이들의 기득권세력이 자치회 의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을 물론 세대격차로 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 그래서 중요안건은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자치규약에 근거하여 의결을 거처야 하는데, 기득세력과 가족까지 동원된 대표의 일방적 판단으로 방문서명을 받는 등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정부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자체는 주민자치제 운영을 활성화하되 임기제 관리소장을 파견하거나 순회관리, 또는 회계관리의 투명을 위해 감사공영제를 도입하여 입주민들의 주권 행사로 아파트의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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