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정의의 여신이 상징하는 법률가의 역할은 과연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 있습니다. 그 정의의 구체적 실현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정함이기에 과연 공정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비판이 뜨겁운 마당에, 한 유력정치인은 “오히려, 필기로 정규직 됐다고 2배 더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얘기하는 ‘공정함’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 20대들의 목소리를 보면 공정함에 예민한 편이고, 아마도 그 공정함은 같은 규칙 속에서, 같이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른 성과를 수취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특권에 의해서 소위 다른 룰로 경쟁하여 성과를 수취한 경우 반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역으로 지금까지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라는 견해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경우 시장은 가격이 이를 조절하게 되지만, 채용시장은 부득이하게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를 구분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공정한 룰’ 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이 공정한 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시험의 방식, 면접 등 여러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기시험은 정량평가의 방식으로 절대적 공정함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용절차가 가지는 한계도 있고,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의 가능성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름의 논의를 통해 지원자들 중 합격자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룰은 형성되었고, 그 룰을 통해서 경쟁을 거쳐, 합격자들에게 입사의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결과는 공정성의 추정이 부여된 것인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룰을 통해 합격한 자들이 연봉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입사의 기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격한자들과 아무런 경쟁없이 누군가에 의해 그들과 똑같은 대우가 주어진 자들 증 어디가 공정하다고 봐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우연한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마치 우연히 부모를 잘 만나서 특혜를 받는 것과 평가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젊은이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그러한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슬쩍 비정규직이라는 차별대우가 부당하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간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소위 대통령 찬스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찬스가 공정하다는 것인지 그들의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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