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직원 음주운전·성추행 잇따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사와 교직원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의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 온라인 개학 등으로 교육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기에 만취 사고와 성추행 관련 문제가 동시에 터져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직원의 연이은 일탈은 교육 최일선에서 방역과 수업 등 2중, 3중의 업무 부담으로 힘겨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마저 꺾고 있다.

29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충북 충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직원을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충주교육지원청으로 접수됐다.

사안을 접수한 충주교육지원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의 해로 선포했지만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교직원 3명이 각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새벽 청주 한 중학교의 20대 교사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대전까지 30㎞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의 다른 중학교 50대 교사 B씨는 지난 3월 대리기사와 다툼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달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말에는 제천 한 고등학교의 직원 C씨가 새벽에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6%의 배가 넘는 0.133%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추가했지만 교육 현장의 일탈을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30% 삭감에서 100% 삭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 행위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추가했지만 교육 현장의 일탈이 계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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