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자 유령회사를 만들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