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미만 굴삭기 임대자격 완화, 농업용로우더 면허증 필요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농기계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편의 향상과 안전 강화, 형평성 제고를 위해 7월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 이용규정을 일부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t 미만의 굴삭기 임대자격이 완화된다.

1t 미만 굴삭기의 경우 건설용이 아닌 농업전용으로 보험적용이 완화되면서 면허증 제출이 생략된다.

다만 1t 이상의 굴삭기는 현재와 같이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증 대상인 스키로더(농업용로우더)는 면허증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7월부터는 면허증 소지자만 임대가 가능하다.

기계 특성상 세심하고 정확한 사용을 요해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다.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임대사업 홈페이지 이용시간도 변경한다.

당초 24시간 운영하는 홈페이지 예약시간을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한 기회균등의 의미에서 임대사업장 근무시간에 맞춘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조정된다.

임대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yd.amlend.kr), 전화(본소 ☏043-740-5551∼5, 남부 ☏043-740-5556∼7, 서부 ☏043-740-5917∼8)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최소 3일 전부터 15일 이내에 전화, 방문, 인터넷 예약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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