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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