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종합건설·호반건설 등 참여…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새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수목적법인인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에는 충북업체인 ㈜대흥종합건설을 비롯해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참여했다. 시는 새 사업자 지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 기간 내 산업단지 편입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초기 자본금 60억원을 예치해야 한다.

국사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천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천129억7천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월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기존 사업자인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뚜렷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자는 지난 4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만료일인 6월30일 전에 새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이어나기로 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본안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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