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필수 도시계획시설 전체 30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시설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구룡 1구역, 매봉·홍골 등 5곳과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곳, 청주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1곳 등이다.

가마교차로 주변 교차점 광장 확장, 2순환로∼3순환로 연결도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로개설 15곳 등도 포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20년이 지나도록 시설집행되지 않은 곳의 효력을 소멸하는 제도다.

효력이 상실되면 그동안 제한된 개발 등의 행위가 가능해지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 해제가 유예된다.

청주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7천696곳으로 이중 미집행시설이 1천351곳, 7월 1일 첫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 시설은 447곳이다.

앞서 시는 집행계획 없는 시설과 연접해 변경이 필요한 시설 등 610곳은 우선 해제·변경했다.

또 시민단체·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석한 청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구성, 보존이 필요한 필수 시설과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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