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 방지와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 증액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광물자원 산업분야 협력사업은 신설했다.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도 한국광업공단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외자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매각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부실한 해외자산 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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