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에 재난·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충북도가 구호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외국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82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우호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한 외국 도시에 재난·재해 등에 대한 구호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감염병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본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