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충북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교육 재난이 발생하면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다.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해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릴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조례는 이런 교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북도교육감이 학생에게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줄 수 있게 했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부여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휴업·휴원한 유·초·중·고생과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시행한 학교의 학생이다.

지원은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지급금액이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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