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말다툼 도중 라이터를 들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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