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공금 수억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단체 재활공장 본부장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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